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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단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 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합니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 쇄석용에 한정,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2.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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