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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도 골재채취나 신고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20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골재채취업자가 제19조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거나 제32조에 따른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 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그 허가채취량 또는 신고생산량의 20퍼센트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골재채취나 신고한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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