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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21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골재채취업자가 관할 지역에서 채취ㆍ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는 골재에 대하여 제22조의4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 및 골재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골재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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