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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까?
Answer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골재채취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10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8.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등의 승인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10.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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