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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ㆍ장비ㆍ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21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나 환경영향 저감 대책 및 골재채취 현황 등 골재채취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실 때에는 골재채취업자에게 시설ㆍ장비ㆍ골재채취 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ㆍ장비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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