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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22조의4 제6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4.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품질검사 방법,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6.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품질검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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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