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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2. 다른 법령에 따라 복구비 등을 예치한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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