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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골재채취단지를 변경하려면 누구와 협의하하여야 합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34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골재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골재채취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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