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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어떤 기준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합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29조 제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복구 등의 공사비 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의 하자보수보증금을 5년의 범위에서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복구비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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