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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는 어떤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합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32조의2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즉 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1.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2.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4.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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