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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2.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3.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4.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5.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6. 제30조 및 이 조에 따라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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