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골재채취법 제30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자연환경 훼손, 하천이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물환경보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3.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