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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3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골재의 집중개발을 위한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 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단지에 한정, 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2. 골재의 비축3. 골재의 수출입 조정4. 그 밖에 골재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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