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34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