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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34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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