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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골재자원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 측량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의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해야 합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47조 제3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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