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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각각 누구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에서 같습니다, 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제외합니다.1. 시ㆍ도지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4.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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