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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어떤 협의를 하여야 합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34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해양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골재채취단지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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