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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누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Answer

골재채취법 제34조 제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국유지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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