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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지관리비는 각각 어떤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까?

Answer

단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는 골재채취법 제34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골재채취단지의 관리2. 하천점용료 등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납부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용하여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4. 그 밖에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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