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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골재채취법 규정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골재채취법 제48조의2 제1호에서 제4호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1.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2.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3.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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