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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에 대해 어떤 기준에 해당하면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1.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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