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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7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신청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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