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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형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유형 민간임대주택(가족관계가 아닌 2명 이상의 임차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거실·주방 등 어느 하나 이상의 공간을 공유하여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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