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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골재채취법에 따르면,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52조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점검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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