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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에서 제7호까지 명시된 바와 같이, 이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1. 제1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경영한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3.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자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4의2. 삭제 5.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6.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자7.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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