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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제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1.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3.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4.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5.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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