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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10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합니다. 4. 이 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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