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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누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6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미성년자 2. 제6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라 등록이 전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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