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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을 받은 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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