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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입했을 때, 추가적인 토지 취득이 어려운 경우 어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을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80퍼센트 이상을 매입한 경우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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