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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어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승인권자등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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