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정권자가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어떤 내용을 고시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위치·면적, 시행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또한,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합니다. 촉진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