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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택을 건설할 때, 어떤 조항을 준용하며, 기준용적률과 완화용적률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3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제21조의2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기준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전에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로, '완화용적률'은 '용도지역 변경 후 승인권자등이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적용한 용적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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