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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급할 때,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토지를 공급하거나 종전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추첨, 자격 제한, 수의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조건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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