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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이 경우 지정권자는 어떤 기준으로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촉진지구 안에서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는 지정권자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지정을 제안한 자가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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