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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촉진지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촉진지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촉진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될 것. 2. 촉진지구의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다만, 역세권 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유상공급 토지면적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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