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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권자가 촉진지구를 지정할 때, 어떤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촉진지구의 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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