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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 2.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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