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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촉진지구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5항에 따르면,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촉진지구 내에서 제25조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공고 당시 또는 촉진지구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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