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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제5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시행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시행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2. 시행자의 부도ㆍ파산, 사정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촉진지구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3. 제40조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 승인이 취소되어 시행자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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