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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촉진지구가 해제된 경우,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촉진지구가 해제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해제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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