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촉진지구가 해제된 경우,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촉진지구가 해제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해제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해제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촉진지구가 해제된 경우,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