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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누구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하여 선출합니다. 1. 국토교통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정권자 소속의 관계 부서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재해 분야 등의 전문가로서 지정권자가 위촉하는 사람 3.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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