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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를 지정하고 감독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르면,제28조 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공사에 대한 감리자로 지정하고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자가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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