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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구계획이 승인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이며, 시행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7항에 따르면, 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 해당 서류에 도시·군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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