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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구계획이 승인된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4항에 따르면,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는 이를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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