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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합심의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통합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환경, 교통, 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해 설치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4. 「산지관리법」에 따라 촉진지구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경관법」에 따른 사전경관계획 9. 「건축법」에 따른 건축 심의 10.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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