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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지정권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4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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