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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촉진지구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일 경우, 시행자가 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 포함할 수 있는 승인 또는 허가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촉진지구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 시행자는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승인 또는 허가를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촉진지구 지정과 통합하여 승인 또는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1.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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