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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지정권자가 적용할 수 있는 완화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 기준이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 3.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기준을 완화 이와 같이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규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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