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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Answe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을 위하여 촉진지구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부속토지의 현금 납부, 복합지원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승인권자등'은 '지정권자 또는 승인권자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촉진지구 지정 전의 지구단위계획'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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